[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전쟁 중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양평 부역 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85)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2월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로부터 3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난 해 3월7일에야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따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 10월 국군 8사단 소속 군인과 경찰은 경기 양평군 일대가 수복된 뒤 인민군 점령기 때 부역한 혐의로 민간인들을 연행ㆍ감금해 집단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2월 이 사건에 대해 집단희생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김 씨 등은 지난 해 3월 소를 제기했다.
1ㆍ2심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에게 모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