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막대한 조합사용비용을 시공사도 공동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된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조합이 해산되면 기업회계처리 규정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돼있다. 특히 최근엔 사용비용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위해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조합원은 해산 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갈등이 적지 않았다.
시는 “시공사는 대기업으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면서 “대부분 시공사들도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회수보다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등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