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벌 총수와 최고 경영자 등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또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4ㆍ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같은 기간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등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2개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