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명단이 공개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아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유정민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연말부터 ‘폭력 원장’ 명단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