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징수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해당 규정에 근거한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 오연정)는 23일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아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생 자녀를 두었던 이들 학부모들은 지난 2009년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20만원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반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헌재가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대법원에서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육성회비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부과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되면서 초등학교는 1997년 이를 완전 폐지했고, 중학교 역시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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