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7일 오후 9시께 외출 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집에 돌아온 A(58) 씨. A 씨가 집으로 돌아온 후 마루 밑에 애지중지 키우던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기르던 개는 일명 ‘사자개’로 불리는 1년6개월된 ‘티베탄 마스티프’ 종이다. 고가의 개로 몸값이 수억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할 때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A 씨가 땅에 묻은 개를 개 무덤을 파헤치고 꺼내야 할지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개 주인 A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A 씨의 개가 먹었다는 약물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땅 속에 묻힌 개를 꺼내는 문제 등을 놓고 개 주인과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개를 죽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