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최근 불거진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8일 “(김 전 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27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수사에 필요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사팀이 윤씨의 불법행위와 접대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차관 등이 윤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의 실명이 담긴 혐의 내용을 적시한 진술·정황 등을 담은 기록을 출금요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각종 사건과 소송에 수십 차례 휘말리고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영향을 미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차관 외에) 나머지 출금 요청 인사 명단이나 어떤 혐의점으로 출금을 요청했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