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지난 23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기업들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업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법률로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또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ㆍ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설치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업무를 맡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에 따라 산주ㆍ임업인은 산림경영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 형태로 발급해 주면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기업은 산림탄소 상쇄활동을 전개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
산림청은 법 시행이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목재생산 위주의 해외조림 사업이 산림탄소확보 사업으로 다양해져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청 김남균 차장은 “타소흡수원 증진법은 세계 최초 산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과 산주, 임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설명회와 참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