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자신이 팔아넘긴 약국에 들어가 약을 훔친 혐의(절도)로 약사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다가 팔아넘긴 인천시내 약국에 들어가 진열된 약 1000만원 상당의 약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깜빡 잊고 놓고 간 물품을 찾아야 한다며 이 약국 열쇠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 보조 B(27ㆍ여) 씨로부터 열쇠를 받은 뒤 심야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약을 팔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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