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4월부터 경영 악화로 무급휴업ㆍ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고용보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를 보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이는 고융유지지원대상 사업장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이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10% 정도 휴업ㆍ휴직해야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수당(1일 4만원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99명 이하 기업에서는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에서는 10%,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100명 이상 휴직ㆍ휴업하는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10명 이상 휴직ㆍ휴업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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