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남양유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모님 사태’, 욕설 전화로 촉발된 남양유업 불매운동, 포스코에너지의 ‘라면상무’까지. 영리 추구 활동과는 별개로 여겨졌던 기업의 도덕성이 해당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도를 공시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 심판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다음주 발의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은 상장법인들이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 상생과 협력사 관계 정보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복직률과 출산휴가, 육아휴직률, 여성관리직 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31일 “일부 상장회사에서는 협력사가 별도의 사업부 역할을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있다.

그러나 협력사 관계를 포함한 기업 상생 부문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가 비재무적이어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데, 중요사항 누락ㆍ허위기재에 대해 과징금ㆍ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할 경우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