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세훈)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A(31) 전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B 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B 씨가 상습적으로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A 검사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조사하던 B 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