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달 참여ㆍ기업승계 상속세 완화 등 연내 개선안 마련해 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ㆍ제도(손톱밑 가시)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기업 시각에서 각종 규제애로를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손톱밑 가시로 건의한 299건의 과제 중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과제 112건, 3심제를 단심제로 변경해달라는 내용 등 공익과 상충되는 과제로 수용 곤란한 41건을 제외한 146건은 부처 및 업계와 검토ㆍ협의를 추진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의과제는 폐기물부담금ㆍ외국인력 고용ㆍ납품단가 후려치기ㆍ인증ㆍ하도급 대금지불ㆍ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이 30%에 육박했다.

인수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기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확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설업 허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중소기업 휴일 소환조사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과 관련, 개성공단에 가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직접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제조업자가 정부조달(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반영,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올해 상반기 내 개선된다.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납품단가 동결,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결정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동시에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현행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이외 협의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확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실시된다.

현재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과중한 상속세가 발생, 중소기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폐업 위기에 몰리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일부 확대했으나 요건과 범위가 제한돼 상속세 부담이 경영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100억원), 15년 이상(150억원), 20년 이상(300억원) 등이다.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50% 이상은 3년 거치 12년 분납, 기타 가업상속재산은 2년 거치 5년 분납을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 회복 추진방안에 동의했다”며 “손톱밑 가시 힐링캠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과제를 발굴ㆍ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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