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일단 환영 남은 1건도 취하 마땅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처분과 관련, 진행해 오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1건을 취하했다.
신세계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세계는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신청의 취지를 충족해 취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신세계는 본인들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해 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세계는 이제라도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말도 되지 않는 특혜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인천터미널 매각에 깨끗이 승복하고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여러 거짓 주장과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도 즉시 철회해야 한 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