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새학기 맞아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가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재수생만 가르치도록 돼 있는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학기가되면 교습 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기숙학원 운영 등 학원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새학기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학원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면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사례들이 빈번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교과부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단속 집중 대상 지역은 전국 7개 지역의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도 내 기숙학원이 될 예정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의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경기도 분당ㆍ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총 7개 지역이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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