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비례 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천 헌금을 받은 양경숙(52) 라디오21편성본부장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5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양 씨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일수 훼미리 대표, 이규섭 H세무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2항은 후보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양 씨가 수수한 금액에는 선거홍보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공천 헌금 수수액을 특정하기 힘들어 추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양 씨가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 등에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 씨가 정치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로 확대해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10억9000만원을, 이 대표로부터 18억원을, 정 대표로부터 12억원 등 총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74)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추가기소됐다. 또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정일수(53) 훼미리 대표로부터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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