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친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한 이맹희(82ㆍ전 제일비료 회장)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승소 가능성 검토와는 별도로 친형제간 그다지 좋지 못했던 감정의 앙금까지 얽혀 있어 이날 최종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이 생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놓은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갔으니 재산 상속분을 돌려 달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에서 법률적으로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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