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에 ‘안심버스 쉘터’가 만들어지고 주택가 인근의 공공기관에는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는 등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김태석 차관 주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열고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주거ㆍ이동ㆍ돌봄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지역사회의 수용ㆍ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주요 분야별 법령 전문을 분석 평가해 여성들이 겪었던 차별이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분야 법령 중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 친족 범위를 부계혈족만을 기준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대해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업과 가사의 병행 등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인 교육 훈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육생 비율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상 관련 계획 수립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부가 성별 격차가 크거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정책ㆍ사업을 심층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소관기관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