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통 산업기술 유출은 기술을 직접 빼내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경찰도 검찰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이에 전속고발권이 기술을 빼돌린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다.
또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다고 해도 대부분 행정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의 고발조치는 연평균 전체 발생 건수의 1%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피해액은 2008년 평균 9억1000만원에서 2011년 15억8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 운영은 경제민주화란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한다”며 “산업기술 유출은 공정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더욱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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