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마약 가르친 선배 살인
친형에게 마약을 권했던 동네 선배를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자신의 친형에게 마약을 가르쳐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데 앙심을 품고 동네 선배 A(53ㆍ무직)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B(50ㆍ이발사) 씨를 검거하고 B 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함께 도주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C(49ㆍ주차관리원)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는 선후배 관계였다. 그러나 B 씨의 친형이 A 씨로 인해 마약에 빠지게 됐고 이로 인해 B 씨의 형은 마약 수배자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0년 자살했다.
그후 B 씨는 A 씨가 자신의 형을 마약에 손대게 해 죽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갖게 됐고 평소 다툼도 많은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B 씨는 대화를 하기 위해 A 씨의 강남구 신사동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할 말 없으니 그냥 나가라”는 A 씨의 말에 격분했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집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A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또 C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와 우연히 술을 마시다 동행해 B 씨의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함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평소 A 씨와 갈등이 있었던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발생 12시간 후인 14일 오전 10시께 부산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김포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신속하게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2차 조사를 실시해 B 씨 등에 대해 살인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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