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한밤 중에 퇴원시킨 암 중증환자가 퇴원하자마자 의식불명으로 쓰러지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일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암 중증환자를 한밤중에 퇴원 조치했던 가천의대길병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가천의대길병원은 문제의 암환자를 상대로 지난해 두 차례나 수술을 벌이면서 치료해왔던 병원이어서 시민단체와 병원업계로부터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S(63ㆍ남) 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9시30분께 의식을 잃은채 119 구급대에 의해 인천시 동구 방축로에 위치한 인천의료원에 실려왔다.

S 씨는 앞서 전날인 10월31일 밤 11시4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길병원 응급실에서 나와 헤매다 의식을 잃었으며 길에 쓰러진지 약 10시간만에 주변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인천의료원은 S 씨를 위해 곧바로 입원치료에 나섰지만 그는 결국 20일 만에 사망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실려왔다가 의식이 돌아온 S 씨가 당시 ‘몸 상태가 악화돼 치료를 받기 위해 길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 밤늦게 퇴원하게 됐다. 춥고 배가 고파 쓰러졌었다’고 진술했었다”며 “당시 S 씨 건강상태가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원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자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치료가 우선”이라며 “길병원이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측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연고도 없고, 몸 상태도 심각한 증중 암 환자를 굳이 밤늦은 시각에 내보냈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보건연대의 한 관계자는 “길병원측은 당시 S 씨로부터 ‘자인퇴원서약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환자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후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측은 환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다.

길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에서 S 씨에게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퇴원하길 원해 ‘자인퇴원서약서’를 받고 퇴원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 씨는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과 6월 길병원에서 각각 방광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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