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논란 속 전병헌 의원 해당 법률 개선 위한 입법 발의

온라인게임에 적용돼온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2월 4일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로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여성가족부에 의해 적용, 꾸준히 업계와 유저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반면 모바일게임의 경우 셧다운제가 시행될 당시 PC온라인과는 달리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2년마다 중독성 여부를 평가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돼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됐다. ▲ 일단 금일 여성가족부의 발표로 모바일게임 업계는 당분간 셧다운제의 그늘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2년마다 똑같은 평가를 거쳐야 하고, 온라인게임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같은 날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전병헌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 지난 10월 프랑스 국제대회 예선전 중 한국의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 망신 등을 사례로 공개,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 하는 제도로 확인된 만큼 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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