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5세 미셩년자에게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고 꼬셔 필로폰을 주사한 뒤 성교한뒤, 동거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흉기로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3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미성년자에 마약을 주사하고 성교한 뒤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로 용모(33ㆍ핸드폰판매직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2012년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5ㆍ여)양을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면 20~2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모텔에 들어간 그는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고 꼬셔 A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뒤 환각상태의 A양과 성교했다.

이후 A양이 상당한 금액의 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용씨는 A양과 동거를 제안한 뒤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자신도 9차례나 필로폰을 주사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