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차취소 소송’ 원심파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택시운송업체 M 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차량 감차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M 사는 휴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차 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기간 만료 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했고, 이는 차령이 지난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결국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이 거부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 승용차를 구입해 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마친 점, 관할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거부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업재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부분을 일부 유지했다.
M 사는 차량의 휴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운송사업개시신고 등 사업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로부터 2010년 7월 택시차량 10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받았다.
이에 M 사는 “구청 직원의 잘못으로 사업재개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착오로 사업개시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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