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이유그룹 패소판결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원조 다단계왕’ 주수도(57ㆍ복역 중)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같은 특정 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ㆍ조사ㆍ수집자료 등인데도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를 보고서로만 한정해 정보공개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 요구 정보를 국정원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한 다음 공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2004년 6월부터 제이유그룹을 내사해 2005년 1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주 회장은 2009년 6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내사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 처분이 적합하다며 주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 회장은 해당 보고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10년 2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009년 징역 10월이 추가됐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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