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종암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금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택가의 빈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반지 등 금품 7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27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지하철역 인근의 단독주택을 골라 초인종을 누르고 빈집임을 확인한 후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 창살을 자르거나 돌로 현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 시계ㆍ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과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 6월을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소했으나 찜질방이나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과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