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 신학기에 공립 유치원 교사를 375명 더 뽑기로 한 교육 당국의 계획이 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의 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최초 공고된 선발인원 203명만 최종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203명은 지난달 29일 합격자가 발표됐다.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이번에 못 뽑은 인원은 우선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13개 시ㆍ도 교육청은 2013학년도에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최초 공고했다가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유치원 학급이 대거 늘었다면서 시험 1주일 전 정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추가 선발로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피해를 입었다’며 13개 시ㆍ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변경공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