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청ㆍ사용사업주가 처리하게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근참법상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파견근로자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사업장 안의 ‘노사협의회’도 복수노조 제도에 맞게끔 ‘사업장협의회’로 바뀐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선출된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행사방법도 명문화한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도 보고ㆍ협의ㆍ의결 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했던 것을 협의사항으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3개월마다 1회→1년 4회)하는 등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안을 확정, 오는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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