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8년 전 북송 비전향 장기수의 초청을 받고 정부 허가 없이 밀입북해 이적행위를 한 조영삼 씨가 최근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와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등)로 독일에 장기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ㆍ2007년 사망)씨와 북송 1년 전 만나 간병인으로 후원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이 씨가 북송된 지 2년이 지난 1995년 2월, 이 씨로 부터 초청 엽서를 받은 후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했다. 이후 그는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문화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밀입북 방법 및 방북 일정 등을 조율하기위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

이후 조씨는 1995년 9월6일 독일로 돌아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독일서 체류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 조 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