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 공시를 이유로 대유에이텍과 키스톤글로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과 벌점 4점을 부과했다.
또 영풍제지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벌점 4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24일 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 공시를 이유로 대유에이텍과 키스톤글로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과 벌점 4점을 부과했다.
또 영풍제지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벌점 4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