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 재판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 전 후보가 다음 공판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판사는 이를 채택했다.

검찰은 “문 전 후보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려 했으나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직접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이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며 “다음 재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문 전 후보에 대한 신문을 통해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다만 문 전 후보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고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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