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심의를 오는 28일에서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헌(새누리ㆍ중구2) 의원과 건교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위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LH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고쳐 다시 회의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통행료 지원 연장 기간도 당초 ‘2016년 3월말’까지에서 ‘제3연륙교 준공시’까지로 변경키로 했다.
건교위는 LH가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약속했던 ‘제3연륙교’ 건설을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책임을 이번 통행료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위는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를 LH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모아 조례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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