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피겨 여왕’ 김연아(23·고려대) 선수를 수십차례 협박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는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일용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김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 광고에 출연하기로 알려진 지난해 4월 이후 두달에 걸쳐 47차례 김 선수의 소속사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김 선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김 선수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최 씨를 조사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