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영화제작사인 영구아트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형래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영식)은 영구아트 직원 19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심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9명의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여전히 2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구아트 직원 43명 중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씨는 지난 11일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