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식품·의약품 관련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최대 30만위안(약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SFDA에 따르면 제보의 정확도 등에 따라 문제의 식품ㆍ의약품 가격의 1~6%를 30만위안 한도 내에서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 SFDA는 덧붙였다.
이는 과거 의약품 관련 제보에 국한된 보상 범위를 식품까지 넓히고 보상금도 기존 5만위안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2 중국사회발전상황’ 보고서에서도 중국인들은 물가 다음으로 식품안전을 불만으로 꼽을 정도로 먹거리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이같은 불만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식품 관련 관리 감독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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