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16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받은 여러 혐의 가운데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438억원을 부당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판 과정에서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0년 12월부터 2년 넘게 진행된 신한사태 1심 재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채 일단락됐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한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정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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