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심의기구 설치추진
앞으로 초ㆍ중ㆍ고교 교과서 밖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교과서 밖 시험출제 제재 법제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선행학습 금지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도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교과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초ㆍ중ㆍ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가리는 심의기구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선행학습 금지와 함께, 사교육 절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도 간소화된다.
교과부는 학생부 성적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로 대입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도입을 비롯해 2014년부터 저소득층 고교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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