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50대 중년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동네 슈퍼마켓에 불을 질러 내부가 전소하는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 새벽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슈퍼마켓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2ㆍ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슈퍼마켓 입구에 있던 냉장고에 던져 슈퍼마켓 건물 내부 약 200㎡를 포함해 2억원 상당의 물건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8일 오후 6시께 인근 고시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피해를 입힌 슈퍼마켓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채 수십년 동안 홀로 지내왔으며 폐품 수집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초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결국 “갑자기 불을 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별한 전과가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