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올해 대법원장의 한 달 월급이 크게 올라 1000만원을 넘어섰다.
대법관들의 연봉도 각종 수당을 합하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전자 관보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법원장의 봉급(각종 수당 제외)은 1024만63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의 봉급은 각각 725만7300만원으로, 일반법관은 호봉(1~17)에 따라 최저 276만1700만원에서 최고 724만6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해 법관의 봉급이 조정된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된 봉급은 대통령, 장관급,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해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이 전년대비 4.5% 인상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은 3.8%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꾸준히 인상돼 왔다. 지난 2011년에는 6.49%, 2012년 4.09% 2013년 3.29% 2014년 2.0% 올해는 4.5%로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한 달 월급은 1024만6300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연봉으로 치면 1억2300만여만원 정도 된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725만7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작년에 대법원장은 한 달에 980만5100원을 받았고 대법관은 694만4800원을 수령했었다.
일반법관의 월급도 호봉(1~17)에 따라 276만1700만원에서 724만6600만원으로 조정됐다. 사업연수생의 월급도 많아졌다.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67만4400만원에서 월 173만8000원으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74만9500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검찰총장의 월급도 4.5% 올랐다. 호봉별(1~17)로 검사의 기본급도 모두 전년 대비 4.5%씩 인상됐다. 검찰총장의 월급은 694만4800원에서 725만7316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총장의 보수체계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사법부 소속으로 따로 책정되며, 대법관과 같은 기준이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직무성과급 지급 등급 변경한도를 종전의 10%에서 20%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작무성과금 지급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평가인자를 반영하기 위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변경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의 직무성과금 지급등급 변경한도는 현재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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