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7~30일 24일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첫날인 지난 7일 KT가 직접 확인한 바, LG유플러스를 통한 신규가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LG유플러스의 2가지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인 지난 5~6일 예약한 가입자를 위해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지만 LG유플러스는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것이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소위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KT는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KT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 배경과 관련, KT는 고객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부산에서 LG유플러스를 통한 2건의 010 신규가입을 실제 시도해 성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KT는 이번 불법행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차원의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LG유플러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것인지 판단을 위해 방통위에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