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제작 스태프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불비 등의 열악한 근로현실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1년 실시한 ‘특수산업(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방송산업과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제작 스태프들은 저임금, 경력과 무관한 임금체계, 높은 업무강도,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방송제작 스태프 응답자의 55.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비정규직 스태프의 경우 야간작업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중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3.9%였고, 구두계약만 체결한 경우가 24.1%,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도 32%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무, 해고,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및 철야작업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사회안전망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이 방송제작 스태프의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철야작업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제한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