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은행은 바젤위원회가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수정안을 승인해 오는 2015년부터 LCR 규제비율을 60%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지난 6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LCR 규제 수정안’과 ‘BCBS 정관’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LCR 규제를 오는 2015년 60%비율로 시작해 매년 10%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19년에는 100%로 맞추도록 했다.
LCR은 단기 유동성 비율로서 위기 상황 시나리오 하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할 것을 은행에게 요구하는 비율이다.
또 LCR 규제 관련 고유동성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레벨1과 레벨2로 구성된 유동성 자산 범위를 확대해 레벨2 자산을 레벨2A와 레벨2B로 구분하고 추가로 인정한 자산은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레벨2B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BBB- 이상 A+ 이하인 비금융기업 회사채(할인율 50% 적용) 및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비금융기업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상장주식(할인율 50%), AA 이상 우량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증권 (RMBSㆍ할인율 25%) 등을 전체 고유동성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레벨2B로 인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