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일지라도 이에 대한 특허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회사가 아닌 회사원 개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회사의 결재 없이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자부품업체 A사 기술개발담당 임원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발명자인 종업원이고, 회사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라며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업무상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고 나머지 1건은 자신과 공동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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