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A(30)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거세(성충동약물치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억제약물치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 씨는 앞으로 3년간 성충동억제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3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판사 김기영)는 A 씨에 대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를 투여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위치 추적기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접근할 수 없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200시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성충동억제약물치료 선고의 핵심은 A 씨가 성도착증의 여부였다”면서 “이전에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등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5명을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4~16세의 여성 청소년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감정결과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 성폭력범인 B(45)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결정, 국내에서 첫번째 화학적 거세가 이뤄졌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할 경우 최대 3년간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 반면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대 15년간 약물치료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