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터뜨려 장미꽃 쇠울타리 등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덮은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놓은 불이 국회 울타리와 장미에 옮겨붙어 계속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물건방화 행위는 미수에 그쳐 무죄”라고 설명했다.

발명가인 김 씨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와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든 ‘스모그 폭탄’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국회 외부출입 통제용 쇠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이 연기에 그을리는 등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스모그폭탄 터뜨리겠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국회 쇠울타리 등이 훼손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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