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쿨’ 출신 방송인 김성수의 전 부인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 강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모(39) 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는 28일 제갈 씨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프로야구 선수 복귀를 준비하던 다른 피해자에게는 신체에 큰 상해를 입혀 그 꿈을 앗아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진심어린 사고와 위로는 물론이고 피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17일 새벽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3명을 찌르고 강 씨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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