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권 운영 공정하게 할 것” “창업 실패 부담 줄이고 보상은 늘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창조경제는 숫자로 보여지는 양적 성장보다 생태계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 일답.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이 중기청장에게 생겼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이 생길 것으로 본다. 기술유출이나 납품단가 인하 뿐 아니라 발주 취소등 중소기업을 위기로 모는 불공정 거래가 자주 일어나 중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1월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관련 직원을 교육시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호사 및 전문가도 채용할 생각이다."
▶보복의 우려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 공감하고 있다. 왜 실효성 떨어지는지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 부분부터 세세히 보완하겠다."
▶벤처 창업이 붐을 이루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우수기술을 가진 사람이 창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보상이 작다. 엔젤투자와 중기ㆍ벤처 M&A가 활성화 돼야 한다."
▶크라우딩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와 투자자 보호대책은. " 엔젤투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돼 있고 금액이 커서 한계가 있다. 시민이 소액을 모아 투자한다면 부담이 없어 쉽게 활성화 될 거라 본다. 금액에 제한이 있어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행사를 통한 펀드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제 시행은 내년이 될 것이다."
▶중견기업 수를 4000개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야심만만한 계획이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적절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면 빠르게 증가하리라 본다. 중견기업 한 곳 당 580여명을 고용하므로 중견기업 활성화는 곧 일자리 대책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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