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흥인지문(서울 동대문)에 불을 지르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병력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범행 당시 조증삽화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 당시에는 박 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흥인지문에 일반인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의심해 공주치료감호소에 박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씨의 병세는 치료약 복용으로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흥인지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흥인지문 화단에 던진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용산구청장 후보의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모기를 쫓는다는 이유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을 산 바 있다.

/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