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으로 직접 연계되는 채널이 본격화돼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소기업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허청ㆍ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라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은 이제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기업은 실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평가된 가치금액을 담보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이번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수익화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시행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양 기관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며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 또한 “향후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함께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IP의 사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수 IP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B 테크노뱅킹 IP 담보대출은 3월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 및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