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건중 접수된 신청 173건뿐 성범죄 특수성에 대부분 각하
A(14) 양은 6년 전 여름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의 지인이 뒤로 다가와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몸을 더듬었던 것이다. 그는 그 후로도 종종 A 양을 강제로 추행했고 심지어 강간하려 하기까지 했다. 지난해에야 그를 고발한 A 양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청을 각하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선고와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배상명령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3년 전 도입됐지만 성범죄의 특수성,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173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전국에서 연간 2만여건의 성범죄가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그나마 신청된 배상명령 중 인용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거나 아예 배상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는 합의의 대상이 아닌 배상의 대상이라는 인식 하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이다.
지난해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씨의 피해 유족 측 변호인은 “성범죄자 상당수가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선 전담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할까봐 형사고발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배상명령은 더 하지 않겠느냐”며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배려한 심리가 전제돼야 제도가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막히는 이유는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배상명령은 민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액을 정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재판 지연 등의 문제로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등 형사사건 전문의 한 변호사는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재판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이를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직무유기”라며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온 성폭력 사건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심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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